계산 요약
취득가액: 0원
주택 수: 1주택
조정대상지역 여부: 아니오
전용면적: 0㎡
생애최초 여부: 아니오
부동산 계산기
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와 주택 취득세 계산 기능으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.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나 2주택 취득세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세 부담을 자금 계획용 참고값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입력 정보
아파트·주택 매매 기준의 추정 계산입니다.
실거래가 기준으로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판정합니다.
취득 후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해 주세요.
85㎡ 초과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v1에서는 일반 감면 한도 200만 원까지만 반영합니다.
예상 결과
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계산 기준 요약
취득가액: 0원
주택 수: 1주택
조정대상지역 여부: 아니오
전용면적: 0㎡
생애최초 여부: 아니오
1주택 기본세율 적용: 6억 이하 1%, 6억 초과 9억 이하 누진, 9억 초과 3%
85㎡ 이하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생애최초 감면 미적용
지방교육세: 감면 후 취득세의 10% 적용
농어촌특별세: 85㎡ 이하 비과세
세액 해설
6억 원 이하는 1%, 9억 원 초과는 3%입니다.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가격에 따라 1%에서 3% 사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v1에서는 취득 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만 중과를 판단합니다.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%, 그 이상은 12%를 적용합니다.
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별도 계산해 총 예상세액을 보여줍니다. 전용면적 85㎡ 초과 여부와 중과 여부에 따라 추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함께 보면 좋은 내용
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조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2주택 취득세입니다. 감면 여부와 중과 여부는 계약 시점 기준이 중요하므로 계산기로 방향을 본 뒤 관련 가이드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.
취득세만 보면 실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. 중개수수료 계산기,DSR/LTV 계산기,평수 계산기까지 함께 보면 초기 비용과 자금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실무에서는 취득세와 취등록세를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, 현재는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계산기는 세목을 나눠 보여줍니다.
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v1에서는 85㎡ 초과 주택에 대해 일반 0.2%, 8% 중과 0.6%, 12% 중과 1.0% 기준을 적용합니다.
이 계산기 v1에서는 생애최초, 1주택, 12억 원 이하 유상취득인 경우에 한해 일반 감면 한도 200만 원을 반영합니다. 실제 적용은 무주택 이력과 실거주 요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다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v1에서는 취득 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만으로 8% 또는 12% 중과 여부를 판정합니다.
기존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2주택 취득세는 1주택과 체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. 갈아타기나 일시적 2주택처럼 예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.
중개수수료, 등기·법무 비용, 인지세, 채권 관련 비용, 이사비, 대출 실행 비용까지 함께 봐야 실제 필요 자금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. 취득세만 따로 보면 총비용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.
아니요.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이력, 주택 가액, 취득 시점 정책 요건 등 확인할 사항이 많아 계산기는 방향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중요한 계약 전에는 최신 공고와 관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.
안내
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은 주택 수 산정, 조정대상지역 여부, 전용면적, 감면 요건,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중요한 신고·납부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.
매매 등 유상취득 주택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. 증여, 상속, 법인 취득, 분양권·입주권 특례, 경매, 재개발·재건축 특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
주택 수는 취득 후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로 가정했습니다. 일시적 2주택, 지방 저가주택, 합산 제외 주택 등은 별도 판정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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